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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소금융, 명절 지원 강화... "설 대목 자금, 미리 준비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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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4-12-15 | 조회수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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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500만원→1000만원'…지원기간 '한 달 전→두 달 전'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 미소금융 '전통시장 명절긴급자금'의 지원한도와 지원기간이 늘어난다. 내년 설부터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명절 대목 전 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소금융중앙회는 전통시장 명절긴급자금의 지원기간을 명절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늘려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설을 위한 긴급자급은 이달 중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명절긴급자금은 미소금융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미소금융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회에 자금을 지원하고, 상인회는 지원 받은 자금으로 주체적으로 상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회수하는 업무를 맡는다. 상인회에는 2년 무이자로 시장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 지원(지자체 추천 우수시장은 지원금 한도 50%이내에서 추가지원 가능)되며, 각 상인들은 연 4.5%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11월말 기준으로 전국 458개 전통시장에 3만9631건, 1917억원이 지원됐다. 명절긴급자금은 명절 대목에는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입 등으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전통시장 소액대출에 더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다. 명절긴급자금의 지원한도는 지금까지 점포당 500만원이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출금리는 연 4.5%다. 명절긴급자금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시장 중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에 제공된다. 지난 추석 때는 37개 기초자치단체의 71개 전통시장에 대해 66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미소금융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을 통해 시장 상인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고, 특히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만큼 시장 상인 간 결속력 강화, 노점상·미등록 사업자 등 금융소외 사각지대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소금융 관계자는 "이번 명절긴급자금 개선으로 조기지원와 더 많은 자금 공급이 가능해져, 상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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