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대중교통 많이 이용땐 100만원 추가공제 연금계좌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 12%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절세할 수 있을까?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를 알아본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때도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한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단, 배우자가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등)는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 받는 절세 금융상품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하면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부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증명서류 필요 없는 사항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한편, 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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