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신원시장 간담회 후속조치 결과
   
※ 건의자 : 진병호 서울상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 이행상황 점검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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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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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발급 ATM 확대 등  | 
  국토부, 중기청,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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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를 이용한 떡 배송서비스 허용  |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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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닭 포장판매 의무화 규정 완화  | 
  식약처  |   
 ■ 세부 점검결과
   ① 온누리상품권 발급 ATM 확대 등(국토부, 중기청, 서울시, 관악구청)
    ○ (건의사항) 온누리상품권 발급 ATM기기 도로변 점용설치 허용및 ATM기기 전국 확대
  ○ (검토결과)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은행자동화기기 추가, ATM 시범운영 실시(7월~)
    ○ (조치계획) 도로점용 허용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10월)하고, 금년말까지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추가 검토
  ○ (이행상황) 「도로법 시행령」 개정ㆍ시행(‘14.11.24), 따라서 관악구청에 도로점용 신청 가능(지자체 조례 반영 전이라도 즉시 적용 가능). ATM 시범운영은 정상 추진중. * 시행령 제55조의7제7호 개정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생략)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신설) 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② 택배를 이용한 떡 배송서비스 허용(식약처)
    ○ (건의사항) 상인과 고객의 편의제고를 위해 택배를 위한 떡 배송서비스 허용 요청
  ○ (검토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가 가공한 식품을 퀵서비스, 택배 등 배달판매 허용 추진
  ○ (조치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0월)
    ○ (이행현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14.10.13)
       * 시행규칙 [별표17] 제1호 가목 개정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준수사항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구 변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신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   
 ③ 생닭 포장판매 의무화 규정 완화(식약처)
    ○ (건의사항) 전통시장 내 생닭판매장은 포장판매 의무규정 완화 
    ○ (검토결과) 전통시장에서 안전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대상으로 허용 추진
    ○ (조치계획)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10월)
    ○ (이행현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ㆍ시행(‘14.10.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14.10.22)
      * 시행령 제12조의7제2항 제4호 및 제5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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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닭·오리의 식육 2. 식용란 중 닭의 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경우 제4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3.10.16., 2014.10.8.>  1. ~ 3. (생략)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단서 신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단서 신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한다.  |   
 * 시행규칙 제7조의10 신설 
  
 
(조항 신설) 제7조의10(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닭·오리의 식육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진열시설에 진열할 것  가. 세균·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법 제6조에 따른 닭·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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