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2011년 기준)
- 국비지원 : 시장당 70억원이내(국비60%, 지방비30%, 민자10%), 점포수 700개 이상은 최대 100억원
- 주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 가스·전기·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설시장은 민간부담금 면제(국비 60%, 지방비 40%)
우선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장
-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 LED조명 등 녹색시장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지원제외 대상시장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 시장정비사업으로 승인·고시된 정비구역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 내 시장
- 1인 소유시장 또는 10인 이하 주주로 구성된 소수법인시장
지원대상사업
-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비·햇빛 가리개, 문화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장소 등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 시설 등), 행사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등
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세부지침
- 주차장은 상권에서 100m 이내의 거리에 부지매입 설치
- 시장에서 떨어진 위치에 주차장 설치, 도심 소규모 골목시장에 대형 주차장 조성, 고객 평균 이동거리가 1㎞ 이내인 시장에서 주차장부터 설치하는 것 금지
- 주차장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근접지역에 설치하고, 시장 뒤편의 후미진 곳과 사실상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주택가에는 설치 금지
- 진입로는 시장에 출입하기 위해 직접 연결된 도로에 한하며 상권의 일부인 골목길, 통행로를 포함
-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자체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이나 간선도로는 지원불가
- 시장에서 떨어진 도로와 도로확장 진행 중 공사를 중단한 도로 및 시장 앞 왕복 4차선 간선도로는 제외
추진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직접 하여야 함 다만, 민간자부담이 있는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상인회 위탁가능
보조금 집행방식
- 보조금은 신청한 사업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등 관계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이 정한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며, 입찰공고는 지역신문, 매체(생활신문, 벼룩시장 등),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입찰 정보 공개 필수)
사업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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