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재기교육 교육생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기폐업자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취업기본교육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 재기교육 수행 위탁기관 교육생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Ⅰ모집개요
□ 모집개요 ○ 모집기간 : ‘15년 5월 ~ 사업종료 시까지 ○ 모집인원 : 총 3,200명
| 지역 |
기관명 |
모집인원 |
교육회차 |
|
서울
(3개 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400 |
20회 |
|
주식회사 씨이오 |
200 |
10회 |
|
주식회사 잡담 |
200 |
10회 |
* 세부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첨부 4] 지역별 재기교육 수행 위탁기관 교육 일정표 참조
Ⅱ모집내용
○ 모집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비영리법인, 임대사업자 지원 대상 제외 ○ 교육내용 : 소상공인 맞춤형 취업을 위한 마인드교육, 커뮤니케이션 스킬, 취업트렌드, 취업성공 사례 등
<재기교육 교육세부내용(예시)>
| 교육일자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학습방법 |
|
1일차
(6Hr) |
취업을 위한 마인드
교육 (2hr) |
- 취업 시 필요한
대인관계, 팀워크,
도전정신 등 취업마인드 강화 교육 |
이론 |
커뮤니케이션 스킬 (2hr) |
- 남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익히기, 취업면접 스킬 |
이론, 실습 |
재기 힐링 (2hr) |
- 자신감 회복,
재기성공 사례특강,
재기 및 실패경험 공유 등 |
이론, 실습 |
2일차 (4Hr) |
취업시장 트렌드 (2hr) |
- 취업 트렌드 이해와 엿보기를 통한 전직
방향 및 접근 방법
수립 |
이론 |
취업성공사례 (2hr) |
- 폐업 후 성공적으로 취업한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의 기회 제공 |
이론 |
* 세부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첨부 4] 지역별 재기교육 수행 위탁기관
교육 일정표 참조
□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교육신청 ○ 신청 서류 : 해당 지역 교육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비고 |
폐업예정 소상공인 |
① 교육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증명원 1부 |
① 직접작성 |
첨부1 |
| ② 직접작성 |
첨부2 |
| ③ 세무서 발급 |
|
| ④ 세무서 발급 |
|
기 폐업 소상공인 |
① 교육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폐업사실증명원 1부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증명원 1부 |
① 직접작성 |
첨부1 |
| ② 직접작성 |
첨부2 |
| ③ 세무서 발급 |
|
| ④ 세무서 발급 |
|
* 기폐업 소상공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폐업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 소상공인은 연 1회만 신청 가능 함 - 신청시점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발급됨에 따라 연매출 1.5억 미만을 월할 계산하여 지원여부 결정 ○교육생 선정 절차
| 신청서류 제출 |
▶ |
신청자의
교육대상
해당여부 결정 |
▶ |
교육생 선정 통보 |
|
신청인→교육기관 |
교육기관 |
교육기관→신청인 |
□ 향후 추진일정(안) ○ ‘15. 5. 18(월) ~ 사업종료 시 교육기관 방문접수 ○ ‘15. 5월 ~ 10월 재기교육실시
□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 042-363-7837 * 재기교육 수행 위탁기관 연락처는 “[첨부3] 지역별 재기교육 수행 위탁기관 현황”
파일 참조
□ 홈페이지 : 소상공인포털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