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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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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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03 | 조회수 | 1738 |
| 첨부파일 | 전국+425개+전통시장+주변도로+주정차+허용시장.pdf | ||||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안내 추석명절 기간(8.27~9.10),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우리 지역 전통시장 주정차 여부 확인하고, 전통시장에서 경제적인 장보기 하세요. ○ 운영기간 : ‘14. 8. 27 ~ 9. 10 * 허용대상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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