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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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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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4-09-03 | 조회수 | 1928 |
| 첨부파일 |
첨부1 - 온누리상품권+신고포상제도+운영계획(홈페이지)_1409732382609.hwp
첨부2 -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신고서_140973238270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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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 운영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및 부정유통 의심자를 적발하여, 부정유통의 효과적인 예방과 건전한 상품권 유통환경 도모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신고 및 접수방법
○ 시행기간 : '14년 9월 3일(수)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고자 1인 연간 지급한도액은 100만원 이내
○ 접수방법 : 콜센터(1357-4) 및 인터넷 신고이메일(onnuri@semas.or.kr)로 신고접수 - 신고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위반 자료 및 증거 제시 (사진, 동영상, 녹취 등)
□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하거나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가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권명금액의 이상 사용자의 잔액 환급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품권운영팀(042-363-7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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