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
- 대형화재 발생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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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전통시장 특별법 상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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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단위: 개별점포 및 상인회
- 가입목적물
-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 재고자산
-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
- 가입기간 :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년(종료일의 16:00까지)
- 보상방식 : 가입한도(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
- 상품구성 :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화재배상책임 특약
- 납입방법 : 연납
- 공 제 료 :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
- A급 건물 : 건축물대장 상 철근콘크리트 조 / 슬래브 또는 불연재료 지붕 해당 점포
- B급 건물 : A급 건물 구조 외 기타 구조의 건물
구분 |
2천 만원 (건물/동산 각 1천만원) |
4천 만원 (건물/동산 각 2천만원) |
6천 만원 (건물/동산 각 3천만원) |
주계약 (재물손해) |
A급 |
66,000원 |
132,000원 |
198,000원 |
B급 |
101,500원 |
203,000원 |
304,500원 |
특약 |
화재배상책임 |
- 추가공제료 : 연 6,200원 - (대인) 1인당 사망1억, 부상 2천만원 한도 / (대물) 1억 한도 |
-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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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방법
- 1)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를 통한 온라인 가입신청
- 2)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가입신청양식 다운로드
→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로 송부
- 주소 : (우편번호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층
- 문의처
- 전통시장 화재공제 담당자 (042-363-7773/5, 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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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web/SUP01/SUP0120/SUP012001.km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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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화재공제: https://fma.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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