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의장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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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년 맞춤형교육 접수개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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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11 | 조회수 | 2474 | |||||||||||||||||
| 첨부파일 | 3.2016년_맞춤형교육_참여제외_시장_목록.xlsx 16년+맞춤형교육+서식(강사용).hwp 16년+맞춤형교육+서식(시장용).hwp | |||||||||||||||||||||
| 2016년 맞춤형 교육 접수 개시 안내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무등록시장 가능) ○ 2016년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장*은 제외 * 제외시장: ICT전통시장육성사업, 특성화시장(골목형시장, 문광형시장, 글로벌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지역선도시장 ** 단, 2015년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은 2016.6.30. 지원이 종료되므로, 2016.7.1.부터 맞춤형 교육 시행 가능 
 
 □ 교육목적 ○ (목적) 시장규모· 특성 · 업종 고려한 경영기법, 실무기술등을 교육해 시장과 점포 경쟁력 제고 지원 ○ (내용) 지원정책 소개, 조직활성화, 상품진열 등 시장에서 요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인 대학 예비과정, 보수과정으로 운영 
 
 □ 교육계획 ○ 시장과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 · 실무중심교육 ○ 교육경험, 시장규모, 시장특성, 업종에 따른 특화교육 등 교육체계를 차별화하여 교육 참 여 동기와 성과제고 ○ 우수시장 견학지원을 통하여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조별운영을 통해 조직 활 성화 지원 ○ 상인교육의 도입단계로 교육의 단초역활 제공, 선진시장견학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 인식 을 제고하며 사후관리과정 지원, 업종 및 외국어 전문교육 지원 -(교육경험 없는 시장) 상인들의 학습흥미 및 동기부여를 위한 입문과정으로 운영 -(교육경험 있는 시장) 업종별 또는 외국어 교육등으로 점포경영기법 혁신 또는 고객응대 역 량 강화 
 
 □ 교육내용 ○ 상인의식변화, 유통환경변화, 고객서비스, 디자인경영 등 시장 및 점포활성화 필요한 교육 을 특강형으로 지원 ○ 시장당 최대 4회까지 교육 가능(3회 교육 후 견학지원) -시장별 신청 40명 이상, 수료 30명 이상시 국비 지원하되, 점포가 70개 미만인 경우 신청 30명, 수료 25명 이상도 지원 *견학을 통한 현장체험, 조직력 및 자생력의 중요성 인식 등 
 
 □ 교육 운영 ○ 맞춤형교육은 공단 상인교육 강사풀에 등록된 강사만 가능 ○ 교육은 1일(회)~3일(회)까지 가능 (강사 ↔ 시장협의)하나, 견학과정 포함 4회중 동일강사 는 2회 이내 강의 가능 -3회 이상 교육 수료자 3회 평균 30명 이상일 경우, 국내 선진시장 견학가능 
 
 *선진시장 견학은 최소 수료인원이 3회 평균 최소 수료인원 이상시 가능 
 □ 지원조건 ○ 전액 국비 지원(최소신청 및 최소수료 인원 조건 충족시) 
 □ 지원규모 : 295백만원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접수 및 교육(무등록시장 가능) 
 □ 교육방법 ○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역센터로 제출 *희망하는 강사가 따로 없을 시, 지역센터에서 상인교육 강사Pool 리스트를 참고하여 강사 추천 ○ 상인교육강사는 시장(상인회)의 교육수요를 발굴 후 ,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역 센터로 제출, 교육 완료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근 지역센터로 제출 
 
 □신청서(시장용) 및 수행계획서 · 완료보고서 (강사용) ○ 맞춤형교육 서식을 활용하여 사용 
 □ 교육실시 ○ 2016.4.14. 이후부터 실시(선거일 이후) 
 □ 교육비용 항목별 산출 및 정산기준 ① 강사비 ○ 강의 · 견학 인솔 시 : 등급별 강사비 기준 적용(견학은 1Hr 등급별 강사비 또는 진행자비 인정) ○ 지출증빙확인 : 강사 및 교육진행자비 지출내역(공단양식) 
 ② 진행자비 ○교육진행, 출석관리 등을 위한 진행자비 및 교통비지원 ○교육 신청인원 기준으로 70명 초과시 2명까지 인정 ○ 진행자가 강의를 할 경우 해당일의 진행자비는 지급 불가 -진행자비 : 진행일수 x 80천원/인, 견학 인솔시 : 150천원/1일 기준 ○ 지출증빙확인 : 강사 및 교육진행자비 지출내역(공단양식) 
 ③ 교통비(강사, 진행자공통) ○ 주임교수(위탁기관 상근강사 포함), 진행자는 위탁기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강사 는 주소지 기준 교통비 지급 ○ 견학 인솔자의 교통비 지급 가능 
 ④ 견학차량비 ○ 교육 수료인원 범위 내 인당 25천원 기준으로 최대 1,000천원 이내에서 차량비 지원 ○ 여행자보험가입 필수로 보험가입 인원과 정산기준 인원이 동일( 정산 시 보험증권 미첨부 할 경우 차량비 등 지급 불가) ○ (지출증빙) 견적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여행자보험가입 확인서 제출 
 
 <붙임> 1. '16년 맞춤형교육 서식(시장용) 2. '16년 맞춤형교육 서식(강사용) 3. '16년 맞춤형 교육 참여제외 시장목록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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