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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6년 소상공인 경영교육 기관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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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15 | 조회수 | 23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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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전문 기술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지원목적: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 최신기술 등 전문기술교육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 전통시장 상인 포함) *사업체 직원, 가족은 지원불가 ○ 지원규모: 1,000명 ○ 지원내용: 교육기관 수강비 *의 70%(40만원 한도)를 연간 1회 지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있는 교육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 ○ 지원체계
![]() ▣ 기관모집 ○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교육기관은 제외 1)「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제1항에 따른 신고된 학원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평생직업교육학원 *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교습과정만 진행가능 * 학원법 [ 별표2 ] <개정 2011.10.25> 학원의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
2)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따른 인가,등록 신고된 교육기관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직업전문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법 제 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진문개정 2009.3.31.] ○ (모집기간) '15.12.30(수) ~ 연중상시 ○ (접수처) 공단 지역센터(59개) 방문 및 우편접수(연중 상시) -등록희망 교육기관은 기관소재지의 관할 공단 지역센터로 신청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 1588-5302) 교육지원실(☎ 042-363-7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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