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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통시장 직공급 시스템 도입을 위한 농산물 시범 공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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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09 | 조회수 | 2223 | ||||||||||||||
| 첨부파일 |
전통시장_직공급_시스템_도입을_위한_농산물_시범_공급_신청서류.hwp
전통시장_직공급_시스템_도입을_위한_농산물_시범_공급_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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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직공급 시스템 도입을 위한 농산물 시범 공급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전통시장 직공급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서민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비축 농산물(참깨)을 공급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 안내를 공고합니다.
□ 추진배경 ○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공급 시스템 도입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수급 및 물가안정 방안 마련(2013년 정부 주요 사업 일환)
□ 공급목적 ○ 전통시장 상인에 직공급을 통한 소비자판매(유통단계 축소)로 가격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공급대상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 공급품목 및 공급량 ○ 공급품목 : 참깨(인도산) ○ 최소신청물량 : 시장별 최소 주문물량 1상자(12kg) <참깨 공급세부조건>
○ (소비자 판매)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만 판매, 편법유통·식당 등 자체소비는 불가
□ 신청기한 : 신청기한 : ‘14. 5. 8(목) 18:00한 희망신청 접수(팩스 또는 이메일)
□ 구매대금 입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급확정 안내 후, 해당 계좌로 대금 입금
□ 공급기간 : ‘14. 5. 13(화) ~ 16(금) 4일간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팀 임수경 주임(☎ 042-363-7614)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영무역처 채소특작팀 이혜진(☎ 02-6300-1230)
□ 향후일정 ○ 정부비축 참깨 공급 신청접수 및 검수·확인 : ‘14. 4. 24 ~ 5. 8 ○ 정부비축 참깨 공급 확정 안내 : ‘14. 5. 9 ○ 정부비축 참깨 구매대금 입금 : ‘14. 5. 9~12 ○ 정부비축 참깨 공급 : ‘14. 5. 13~1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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