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지원시장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15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지원 시장을 모집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7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참여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전통시장 세일(10%내외)·특가판매·경품행사 추진을 위한 마케팅·홍보 비용 지원 ○ (지원한도) 시장 당 900만원 내외 국비지원(국비90%, 자부담10%) * 자부담 10%(약 100만원)포함 시장 당 총 사업비 1,000만원 ○ (지원우대) 메르스발생 지역 내 시장 및 ‘15년 공동마케팅지원사업 및 특성화사업 미지원 시장의 경우 우대 선정 지원 ○ (지원규모) 지원신청 시장 중 평가를 통하여 250곳 시장 내외 선정예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5. 7. 29(수) ~ ’15. 8. 5(수)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grand@semas.or.kr) 및 팩스(042-367-7718) * 팩스 제출 시장의 경우 신청서류 누락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요망 * 팩스 전송 오류로 인한 신청누락의 경우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① ‘15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참가신청서 [붙임1] ② ‘15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사업계획서 [붙임2] ③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및 시장·상점가 상인회 등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 ‘15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시장 등록증 등을 기 제출한 상인회의 경우 생략가능 (단, 등록사항 변경 시장의 경우 제출요망)
□ 관련문의 ○ 접수확인 : 마케팅지원실 홍순도 주임(042-363-7708) ○ 사업관련문의 : 마케팅지원실 박진석 주임(042-363-7706)
※ 지원 관련 세부 내용은 첨부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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