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공원 근처와 외국 관광객 많은 고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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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주차금지가 완화되고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에 허용됐던 주차도 확대 운영된다.
경찰청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교통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주차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차허용 시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점심시간대(12시-오후2시) 음식점 밀집 지역에서 주차 단속을 유예하던 것을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가 주차 가능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소형화물이나 택배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짧은 시간 주차하는 일명 '조업주차'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주차 허용 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 나들이객과 외국 관광객이 많은 지역도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 공원이나 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가 대폭 허용된다.
한류 열풍에 따라 외국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주변 도로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과 연립 등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심야시간대 주차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진입로는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규제개선 추진 T/F'를 설치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