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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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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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4-10-24 | 조회수 | 1920 |
| 첨부파일 | |||||
전통시장에서 닭, 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포장을 뜯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14.10.8.)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위생요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4. 10.22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시행일:’14.10.22.)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지회에서는 회원시장상인회 및 시장상인 등에게 적극 교육, 홍보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위생요건을 철저히 지켜 닭, 오리 식육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서 닭, 오리고기 판매는 이렇게!!!
(위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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