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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분야 도로명주소 활용 협조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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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4-08-07 | 조회수 | 1547 |
| 첨부파일 | nu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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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는 그간 고지, 고시를 거쳐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공적장부 등은 주소전환을 완료하여 공공분야 및 실생활에서는 2014년부터 전면 사용 되고 있습니다.
ddffa 그러나, 민간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의 지번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조기정착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ddasfd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도로명주소 활용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asdasd
※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공지사항에서 ‘도로명 주소활용가이드’를 다운 받아 도로명주소 사용법 숙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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