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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대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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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4-05-30 | 조회수 | 1551 |
| 첨부파일 | null | ||||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대책 안내 정부에서는 가라앉은 소비심리의 단기 회복을 위해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온누리상품권 한시적 특별할인 판매 : 발행 1,000억원 * 판매기간 : 6월 5일 ~ 8월 말 ※ 1,000억원 판매 종료 시 조기 종료 할인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 구매 및 부정유통 사례 발생 우려가 높아 구매 환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지방중기청을 통해 즉시 현장조사 및 제재가 되오니 각 상인회에서는 부정유통에 관하여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회원 상인을 통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 유통 발생 시 - 가맹점 취소, 과태료 부과 -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부정유통 가맹점 (상인 및 상인회)에 대하여 가맹점 취소및 과태료 부과 - 개인이 타인을 대행하여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를 위임한 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하고 구매대행 인원수는 1인으로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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