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불만요소개선 및 안전한 쇼핑환경조성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온국민이 단골되는 매력넘치는 시장만들기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회원시장/상점가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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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개요 ○ 추진목적 -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된 전통시장 불만족 요소를 개선하 여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 -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위생수준 개선 등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상인회 스스로 점검하는 시 스템 확산 ○ 추진내용 - 전통시장 이용고객 불만족 요소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상인회 중심으로 상인 스스로 이를 실천하는 캠페인을
진행 ○ 캠페인 명 :『온국민이 단골되는 매력 넘치는 시장만들기』 ○ 캠페인 실천과제 ① 안전한 시장 만들기 - 판매대 및 상품이 고객선(소방도로) 침범하지 않기 - 고객선 내에 차량 및 오토바이 통행, 주차하지 않기 - 소방시설 및 소방기구 앞에 물건 쌓아두지 않기 ② 깨끗한 시장 만들기 - 점포 및 통로, 화장실 깨끗하게 관리하기 ③ 친절한 시장 만들기 -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고객 맞이하기 - 고객의 물음에 친절하게 응대하기 ④ 원산지 및 가격 표시를 잘하는 시장 만들기 - 농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 표시하기 - 고객이 한번에 잘 인지하게끔 표기하기 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편리한 시장 만들기 - 온누리상품권 전 점포 취급 및 가맹스티커 붙이기 ※ 실천과제 실천과 함께 상인회의 조직력 및 자구 노력 평가 를 위해 상인회가입률, 회비납부율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상 인회에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입률과 납부율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참여시장 모집 : ‘14.5.20~6.20 ○ 캠페인 기간 : ‘14.6.23~9.30 - 10월 이후부터는 자율적으로 진행 ○ 캠페인 참여시장 홍보 - 실천과제 실천을 위한 캠페인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 ○ 참가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 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 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2. 우수시장 선정 ○ 평가 및 선정 - (평가) 전통시장을 직접 이용하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천과제 실천상황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로 평가
* 현장 실태 조사기간 : ‘14.8월~9월 - (선정) 실태조사 평가점수 순으로 30개 시장 내외 선정 * 최종 선정 : ‘14. 10월초 ○ 시상 - 캠페인 실천 우수시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장상(10 곳),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우수상 10곳, 장려 상10곳) 총
30곳 * 포상규모는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식)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기간 내 시상 - (특전) ‘15년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평가 시 우대 3. 신청안내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마감 : 2014년 6월 20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팩스, 이메일 - 접 수 처 : 팩스(T 042-367-7703) 이메일 (goddy88@semas.or.kr) - 기타문의 : 강다연 주임 (T 042-363-7623)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첨부 : 매력넘치는 시장만들기 캠페인 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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