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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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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3-06-27 | 조회수 | 2047 |
| 첨부파일 |
1-(견본)조합설립 전부(정관 등).hwp
2-(신고안내)협동조합설립신고-안내.hwp 3-(양식)협동조합 설립 유의사항 및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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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울상인연합회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 연합회 소속 모든 상인들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은 물론, 공동 사업의 활성화 등을 기하여 상인회의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오며, 다음과 같이 "시장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안내 하오니, 설립/신고에 따른 내용들을 숙지하시어 신고 후 연합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요를 진작하기 위함
※ 현재의 상인회, 연합회로는 비영리단체로 수익사업 불가
※ 향후 "시장협동조합 및 시장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후 수익사업 등으로 자립기반 구축 도모
▧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시행령, 협동조합 시행규칙
▧ 설립절차
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③ 설립동의자 모집
④ 창립총회 의결(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찬성)
⑤ 설립신고(시, 도지사)
⑥ 사무 인수 인계(발기인→이사장)
⑦ 출자금 납입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브터 14일 이내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 설립 신고 신청 서류
① 정관 사본(표준정관례 참조)
② 창립총회의 의사록 사본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임원명부/임원의 이력서
⑤ 설립동의자 명부
⑥ 수입, 지출 예산서
⑦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창립총회개최공고문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관련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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