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장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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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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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2-04-24 | 조회수 | 1487 |
| 첨부파일 | 국세청관련 공문12.04.23.hwp | ||||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전통시장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서민중산층의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2항 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및 전통시장 사용 현금영수증에 대한 우대혜택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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